2025년 금모래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운영 계획
[ 관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0. 5. 19.)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 책임관: 금모래초등학교장 (연락처) 070-5077-1700
- 운영담당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연락처) 070-7097-060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 : 학생인권담당 및 학생안전담 당자, 시설관리주무관, 시설당직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 부착장소 : 학교내 CCTV 설치장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규정에도 발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교내 민원면담실은 필요시만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민원면담실은 저장가능용량에 따라 보관되며 저장순서대로 자동 삭제 (30일 이상 보유 가능)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 당직실 녹화기(CCTV 11대) / 민원면담실 녹화기(CCTV 2대)
- 관리: 영상정보의 접근권을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 삭제: 보관기간 만료시(30일 경과) 자동삭제(※ 민원면담실은 30일 이상 보유가능)
-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금모래초 당직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 민원면담실 녹화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 분기별 1회(연4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장소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장소 : 당직실 및 민원면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서버)실
- 출입통제 :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영상정보처리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반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및 지침,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연 1회 실시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 계획서에 포함 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용어의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영상정보 ”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 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폭력예방,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 촬영시간 및 촬영범위(장소)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촬영범위(장소): 현관(우측, 중앙), 유치원입구, 정문, 후문, 건물외벽(베란다), 주차장, 놀이터, 민원면담실 등
- 책임관
- 책임관 금모래초등학교장
- 연락처: 주) 070-7097-0603 야) 070-5077-1775
금모래초등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