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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모래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운영 계획

[ 관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0. 5. 19.)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 책임관: 금모래초등학교장 (연락처) 070-5077-1700
  • 운영담당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연락처) 070-7097-060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의 목적 : 학생인권담당 및 학생안전담 당자, 시설관리주무관, 시설당직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비고
금모래 초등학교1 우측현관1대200만 화소우측현관(보건실옆), 출입문 
2 분리수거장1대200만 화소급식실 옆, 분리수거장2015설치
3 유치원 입구1대200만 화소유치원 현관 
4 건물 베란다1대200만 화소도움2반 앞 베란다2015설치
5 주차장 입구1대200만 화소후문 지하 주차장 입구 
6 급식실 앞1대200만 화소급식실 앞, 뒤뜰 주차장 
7 정문1대200만 화소정문, 유치원 진입로 
8 중앙현관1대200만 화소중앙현관,출입문 
9 유치원 유원장1대200만 화소유치원 놀이터 
10 운동장 입구1대200만 화소운동장 입구, 급수대 
11 후문1대200만 화소후문 진입로 
12 민원면담실2대650만 화소민원면담실 내부2024설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 부착장소 : 학교내 CCTV 설치장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규정에도 발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교내 민원면담실은 필요시만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민원면담실은 저장가능용량에 따라 보관되며 저장순서대로 자동 삭제 (30일 이상 보유 가능)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 당직실 녹화기(CCTV 11대) / 민원면담실 녹화기(CCTV 2대)
    • 관리: 영상정보의 접근권을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 삭제: 보관기간 만료시(30일 경과) 자동삭제(※ 민원면담실은 30일 이상 보유가능)
  •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금모래초 당직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 민원면담실 녹화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 분기별 1회(연4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장소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장소 : 당직실 및 민원면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서버)실
  • 출입통제 :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 간구분담 당 자모니터링 장소비 고
24시간일과 중CCTV 업무담당자, 시설관리주무관, 학생인권 및 안전담당자당직실 / 민원면담실사안에 따라서 담당자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일과 후시설당직원

영상정보처리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반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및 지침,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연 1회 실시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 계획서에 포함 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용어의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영상정보 ”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 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폭력예방,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 촬영시간 및 촬영범위(장소)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촬영범위(장소): 현관(우측, 중앙), 유치원입구, 정문, 후문, 건물외벽(베란다), 주차장, 놀이터, 민원면담실 등
  • 책임관
    • 책임관 금모래초등학교장
    • 연락처: 주) 070-7097-0603 야) 070-5077-1775

금모래초등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영상정보보유기간카메라 대수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설비 관련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