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이용수칙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 용 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30,0006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 용 료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
    천연잔디
    40,00060,00012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 신청 절차

홈페이지 시설개방 창에서 확인 후 사용 신청서 작성=>신청서 제출=>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입금

사용의 제한

  •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와 관련한 개방불가 사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교육활동 관련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 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재산관리 관련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 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시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외부인의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모 래 초 등 학 교